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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블로그 운영도 해보았지만 일하느라 바쁘다고 글쓰기를 자주 쉬었어요

다시 시작해서 1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글 한 개씩 꾸준히 쓰고 있어요

일단 하루에 1개

앞으로 조금씩 콘텐츠를 늘려갈 생각이에요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할때 제가 사용하는 몇 가지 사이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블로그를 돋보이게 할 각종 소스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업적 용도 및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여야 해요

https://pixabay.com/ko/

이미지 클릭하면 아주 명확하게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미지 사이즈도 1920x1280 사이즈까지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사진 이미지 외

동영상

음악

사운드 인팩트

블로그 유튜브 할 때 정말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 무료~~~

너무나 좋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니 

수정을 해야겠지요 

 

썸네일 만들기

 

너무나도 유명한 미리캔버스 

로그인 안 하고 바로 시작도 가능하지만

미리캔버스는 회원가입하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세요

썸네일 하나 잘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색상과 내용만 변경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작업공간에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을 저장해 두면

아주 간편하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두가지만 알아도 남들과 다르게 저작권 걱정 없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요~

 

공감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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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역시 이슈 블로그만 한 게 없죠?

 

 

가끔 블로그 글을 보면 이슈 뉴스 등을 볼 수 있는데

블로글에 뉴스 글 그냥 올려도 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처음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고민없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글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쓰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지금 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뉴스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글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곳이 뉴스일 텐데요

이슈 글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 매일 화제가 되는 연예인 기사를 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슈 블로그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1.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2. 출처도, 링크도 모두 기재했다. 

 

1번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2번도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2번 경우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해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우선 충족했을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밖에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뉴스 글 함부로 올리고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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