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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역시 이슈 블로그만 한 게 없죠?

 

 

가끔 블로그 글을 보면 이슈 뉴스 등을 볼 수 있는데

블로글에 뉴스 글 그냥 올려도 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처음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고민없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글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쓰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지금 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뉴스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글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곳이 뉴스일 텐데요

이슈 글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 매일 화제가 되는 연예인 기사를 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슈 블로그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1.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2. 출처도, 링크도 모두 기재했다. 

 

1번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2번도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2번 경우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해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우선 충족했을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밖에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뉴스 글 함부로 올리고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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