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계금액 / 공급가액을 입력

 

합계금액을 알고 계신 고객님

 

공급가액 알고 계신 고객님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말하며 기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2j-story

다양한 지식 공유 알림이 입니다

,